뉴욕에서의 물품 반입

뉴욕에서의 물품 반입

뉴욕에서 한국에 물품을 반입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많이 반입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면세 범위는 1인당 최대 $800이므로, 구매액의 합계가 이 금액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디자이너 코트를 구매하든, 뉴욕에서 전자제품이나 가전기기를 구매하든 같으며, 세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800을 넘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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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단일 물품이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다양한 제품에 대해 20%의 관세, 소비세, 부가세 등을 지불하게 되므로 뉴욕에서 쇼핑할 때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국에 반입할 수 있는 것은?

의류, 전자제품 및 전자기기, 신발, 액세서리, 가방, 보석, 향수, 장난감, 기념품 등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합계액이 최대 $800 이내이면 과세가 면제됩니다. 음식이나 주류, 담배의 반입도 가능하지만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농축산물, 한약재, 과일류 등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 동물 관련 제품의 반입도 피하십시오. 다음의 것은 반입 가능합니다:

식품

해외에서 육류, 식물, 수산물 등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햄이나 소시지,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비롯한 축산물이나 망고, 사과, 멜론, 토마토를 비롯한 농산물은 검역의 대상이 됩니다.

주류

주류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 가격이 $400 이하)까지 과세가 면제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담배

다음 중 하나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 궐련의 경우 200개비
  • 엽궐련의 경우 50개비
  •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 20ml
  • 그 밖의 담배 250g

호버보드

대부분 항공사가 기내 수화물이나 위탁 수화물로도 호버보드 반입을 금지한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100Wh를 초과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위험 물질로 간주하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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